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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3. 24. 11:00 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어울림공원 내 산책로를 공원 입구 방면에서 제이에스 S 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홈 플러스 방면에서 제이에스병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 여, 79세) 의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 7 째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X-ray 상으로 발견하지 못한 골절상을 CT 정밀촬영결과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