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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정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 경 경기 평택시 서정 역로 28 평 택 중앙동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 번호 :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접근 매체의 대여 등을 금지하는 목적 등을 고려 하면 대여의 대가 관계를 직접적인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종국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