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188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C은 2018. 1. 10. 사망하였다.

나.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C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6545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고, 2019. 11. 28. ‘피고 이 사건의 원고이다.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이다. 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0,000,000원 및 그 중 85,714,285원에 대하여는 2018. 3. 3.부터, 114,285,715원에 대하여는 2018. 12. 14.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으나, 피고와 망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변은 배척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C과 수년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처인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자동채권 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