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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1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5. 19. 16:3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넉바위부락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무보험운행차량 조회내역 및 무보험운행차량 조회내역의 각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증권 및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5. 19.경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