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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5 2013가단5506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아래와 같이 가계수표 7매 액면금 합계 21,000,000원을 발행하였다.

순번 수표번호 액면금 지급지 지급기일 1 D 3,000,000원 농협은행 부여군지부 2013. 8. 31. 2 E 〃 〃 〃 3 F 〃 〃 2013. 9. 9. 4 G 〃 〃 〃 5 H 〃 〃 2013. 9. 30. 6 I 〃 〃 〃 7 J 〃 〃 〃

나. 유한회사 대도씨엠은 최종적으로 위 수표를 양수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위 수표를 모두 소지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3. 12. 원고에게 위 수표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여, 위 수표는 현재 원고가 모두 소지하고 있다.

다. 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2. 14. 사망하였다.

B의 배우자 K, 자녀 L, M, 손자 N은 2013. 12. 18.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3느단282호로 B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3. 1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B의 여동생 O은 2014. 6. 10.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43호로, B의 남동생 P은 2014. 6. 13.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56호로, B 남동생 Q은 2014. 6. 1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47호로 각각 B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7. 30.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B의 형 R은 2011. 2. 2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S, 자녀 T, U, V이 있으며, W의 형 W은 2007. 3. 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X, 아들 Y이 있는데, V은 2014. 6. 1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48호로, T은 2014. 6. 1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49호로, U은 2014. 6. 1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50호로, Y은 2014. 6. 13.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55호로, S, X는 2014. 7. 18.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86호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