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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13 2013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영해시장 내에서부터 같은군 병곡면 소재 병곡휴게소 사거리 7번 국도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므로,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