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 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22:07 경 위 업소 9 호실에서 손님 D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E (53 세, 여), F(48 세, 여) 을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 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캔 맥주 2 캔, 안주 1개 25,000원 상당을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