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부적 리에 있는 75번 종점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가 야성 짬뽕 식당 앞길까지 약 500m를 B 렉 스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