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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4467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7%의, 2014. 10. 1...

이유

원고가 2003. 2.경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7 외 12필지 지상에서 ‘샤일빌 럭셔리 리조트’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권 보유기간인 10년이 만료하는 2013. 6. 19. 입회금을 반환받기로 하되, 연체이율을 연 7%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2003. 6. 20.까지 피고에게 5회에 걸쳐 입회보증금 51,385,000원을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입회보증금 51,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3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7%의,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