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2 2013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1995. 10.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4.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6. 11:3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청솔아파트로부터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광혜당약국 주차장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여, 위 봉명청솔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