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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3가단13367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냉온수기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회사는 2011. 8. 18. 설립된 법인으로 냉온수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회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03. 2. 13.경 냉온수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C은 상호 발행한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C이 발행한 어음을 유통시켰다가 C이 2010. 12. 30.경 부도가 나자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여 C에 대하여 어음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이에 C은 2011. 2. 25.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67,0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8. 30.에 10,700,000원을 변제하고, 2011. 9.부터 2012. 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D과 배우자인 E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25.경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2011년 증서 제58호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회사는 상호의 주된 부분이 동일하고, C의 대표이사이던 D은 E의 배우자이며, C의 감사 겸 사내이사이던 F와 감사인 G(개명 전: H)은 D, E 부부의 딸과 아들이며, 또한 F는 C의 감사 겸 사내이사 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들이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목적에 냉온수기 제조업이 누락된 것 이외에는 C과 설립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