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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선고 2017다208232 판결

2017다208232(본소)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반소)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사건

2017다208232 ( 본소 )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 소등

2017다208249 ( 반소 )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등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에스앤비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지엠 쉽핑 코퍼레이션 ( GM Shipping Corp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인

( 반소 ) 판결

판결선고

2019 . 12 .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지 여부

가 .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을 보험사고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이

포함되는데 , 그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선박은 캄보디아에 등록되어 있고 , 선박의 소유

자로서 피보험자로 지정된 피고는 파나마 법인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외국적 요소

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 계

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국 협회 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 이 보험은 영국

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 .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이 문제될

때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

나 .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즉 ,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원을 현명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존재를 노출하여 상대방이 본

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명되지 않은 본인 ( unnamed / unidentified principal )

이 보험계약상 권리 ·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또한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

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 대리인이 그 노출되지 않은 본인 ( undisclosed

principal ) 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본인

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 보험계약의 내용상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노출되지 않은 본인

이 보험계약상 권리 ·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이른바 '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

지 않은 본인의 법리 ' ) .

다 .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현대해상 ' 이라고

한다 ) 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보

험증권상 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그

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 1 )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3 . 7 . 6 .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체용선자인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수승코퍼레이션 ( 이하 ' 수승 ' 이라고

한다 ) 이 체결하였다 . 수승은 2012 . 7 . 6 . 에도 현대해상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험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 그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 소유자 원고 , 관리자 수

승 ' 으로 되어 있었으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 소유자 피고 , 관리

자 수승 ' 으로 변경되었다 . 이는 수승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수승의

담당직원 사이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바 , 이와 같이 피보험자란의 소유자를 원

고에서 피고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의 피보험이익을 보호해 주

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

( 2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수승과 현대해상 사이에 보험증권의 기재와 관계없이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합의를 한 바도 없다 .

( 3 ) 선박보험계약에서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리자의 선박관

리능력이고 ,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고 발생가능성 등 위험측정요인이 달라진다 .

이에 선박보험업계의 관행상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관리자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

고 있으며 , 관리자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보험의 효력이 중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수승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자신이 관리하는 여러 선박들을

선단으로 묶어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기도 하였다 . 이

에 비추어 수승은 선체용선자인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 이는 이 사건 보험증권상 피보

험자란에 수승의 자격을 " 관리자 " 로 표시한 외관에도 부합한다 .

( 4 ) 용선자가 선박보험료 등 선박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선체용선계약에서의 일반

적인 약정이고 ,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에서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그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

라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수승이 현대해상에 대하여 누군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

거나 현대해상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 나아가 수승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고가 영국법상 '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

지 않은 본인의 법리 ' 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국법상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 원고의 보험금 정산청구권 인정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에 ' BARECON 2001 ' 서식이 적용

또는 준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금의 정산을 구하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

각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의 해석 및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격은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소유권취득조건이 부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선박임대차라는 전제에서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이 피고에게 귀속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

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 중 선박

인도금에 해당하는 19 , 370 , 000엔에 한정되고 , 그 이외에 원고가 50개월의 용선료로 지

급한 금원 중에도 소유권 이전의 대가 내지 할부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에 상응

하는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 준거법의 해석 , 증거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