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46570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4. 11. 27. 영업양도를 원인 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4. 11. 27. 영업양도를 원인 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