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인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40,000”을 ”40,000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13행 중 “20,000주”를 “2,000주”로 고치며, ③ 제3면 제19행 중 “발행주식”을 “발행 보통주식”으로 고치고, ④ 제4면 제10행 중 “조건으로” 다음에 "회사를 넘겨주고"를 추가하며, ⑤ 제5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는 J에 수시로 드나들며 리모델링 공사에 관여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09. 4.경 G 앞으로 되어 있던 수영장 및 눈썰매장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업자 명의를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G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첨부하여 위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업자 명의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9. 4. 1. 발행주식 1주의 금액을 10,000원에서 5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40,000주에서 800,000주로 주식분할을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2009. 4. 10.자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800,000주 중 피고가 720,000주(90%), I 및 H가 각 40,000주(각 5%)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720,000주(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및 주식양도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36,000주가 액면분할된 것,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