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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두306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 판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D로부터 제1심 판시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구술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변론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