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구합64020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토지 사용 원고는 1985. 9.경부터 2012. 8.경까지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80-1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욕조, 물탱크, 세면기 등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09. 1. 29. 화성동탄2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택지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공장 건물 등)을 협의 매각하였고, 2012. 8.경 위 토지의 지장물(공장건물 등)을 철거하였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의 토양정밀조사명령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하 ‘동부출장소장’이라 한다)은 2013. 10. 15.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매립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유류에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토지의 오염원인 및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 토지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동부출장소장은 2014. 11. 4.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인 2,000mg /kg 을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10,684mg /kg , 14,970mg /kg )가 검출되었다

’는 내용의 검사결과 통지(을 제7호증)를 받았고, 2014. 11. 7. 원고에게 위 공장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선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6. ‘관련 법령상 토양정밀조사명령 권한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위 권한을 동부출장소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