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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82870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도안의 제작자이다.

1) 원고 제1 도안 가) 도안: 나) 제작일: 2009. 7. 8. 2) 원고 제2 도안 가) 도안: 나) 제작일: 2004. 11. 29. 나.

피고는 아래 서비스표의 권리자이다.

1) 피고 제1 서비스표 가) 출원번호/출원일자/공고번호/공고일자/등록번호/등록일: B/C/D/E/F/G 나) 표장: 2) 피고 제2 서비스표(별지) 가) 출원번호/출원일자/공고번호/공고일자/등록번호/등록일: H/I/J/K/L/M 나) 표장:

다. 피고는 현재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 제2 서비스표의 표장이 표시된 간판, 광고물, 현수막, 메뉴판, 인쇄물(이하 ‘간판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피고 제1, 2 서비스표의 사용이 원고의 제1, 2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원고 제1, 2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고 제1, 2 서비스표의 표장을 제작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① 피고 제2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하여, 그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피고 제2 서비스표가 표시된 간판 등을 폐기하며, ② 원고에게 피고 제1, 2 서비스표의 서비스표 등록에 따른 사용 및 간판 등에의 사용에 의한 저작권(복제권, 전시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 제1, 2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