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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23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5. 1.자 대여금 45,000,000원(변제기 : 상환요구 시 즉시 변제하기로 함)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