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신발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D동 중 지하 330.58㎡(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신발창고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싱크대와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분 집수정 주위에는 콘크리트로 평균 약 73mm 높이의 턱이 설치되어 있고, ㉰부분 집수정 주위에는 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편, 싱크대 설치 및 싱크대와 수도를 연결하는 시설은 원고가 설치하였다. 라.
2017. 8. 26. 원고의 직원들이 저녁 무렵 퇴근한 후 23:20분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옆집에서 E를 운영하는 F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쪽 벽면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회사 경비원 G에게 알렸다.
이에 G은 바로 건물 내 수도관 밸브를 모두 잠그고 원고회사의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출입문을 열고 창고에 진입하여 살펴보니, 수도인입관에서 싱크대와 연결된 샤워호스가 싱크대 연결부분에서 끊어져 빠져나와 ㉯부분 집수정으로 물이 그대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집수정 턱쪽을 넘어 창고바닥쪽으로 물이 분출된 상태였고, 창고에는 박스들이 겹겹이 미로처럼 적재되어 있었으며, 창고바닥쪽으로 유입된 물이 ㉰부분 집수정에 물이 유입되기 전에 이미 창고바닥에 적재된 종이상자와 상자안에 있던 가죽제품의 신발이 물을 빨아들여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창고 맨아래에 적재된 상자박스는 물에 적어 그 위에 쌓아둔 상자박스의 하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