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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5 2013고합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1: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당시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험한 인상을 쓰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자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 별다른 후유증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