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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에 ‘8,500 만원 상당의 2012년 식 현대 25 톤 카고 트럭 C 화물차를 매입하고 싶다.

8,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담보목적으로 위 화물차에 대해 5,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0개월 동안 매달 대출원리 금 1,843,869원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8,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출금 중 3,500만 원을 화물차 구입대금이 아닌 D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 금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고,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화물차도 성명 불상자에게 이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4. 경 ㈜ 중앙에 이 젼 시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1005-002-239569) 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회사, 송금자료 제출 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많고, 대출원리 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으며, 차량 소재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D, F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 금 중 취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출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공범이라 볼 수 있는 D,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