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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220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목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리’에 주소를 둔 C이 경기도 여주군 D 답 998평(이하 ‘D 토지’라 한다), 여주군 E 전 2066평(이하 ‘E 토지’라 한다), 여주군 F 전 210평(이하 ‘F 토지’라 한다), G 전 2352평(이하 ‘G 토지’라 한다), 여주군 H 전 1,664평(이하 ‘H 토지’라 한다) 등의 토지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아래와 같은 토지 분할, 환지, 지목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그 중 일부 토지가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1) D 토지 D 토지는 1957. 12. 30. I 답 34평, J 답 598평, K 답 366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I 답 34평은 2013. 9. 23.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해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2) E 토지 E 토지는 1957. 12. 30. L 답 169평, M 답 432평, N 답 115평, O 답 296평, P 답 296평, Q 답 289평, R 답 350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N 토지에서 2010. 6. 28. S 답 37㎡가 분할된 후, 2013. 9. 23.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통해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3) F 토지 F 토지는 1957. 12. 30. T 내지 U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U 토지가 2013. 9. 23.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해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4) G 토지 G 토지는 1957. 12. 30. V 내지 W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2013. 9. 23.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해 그 중 V 토지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X 토지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5) H 토지 가) H 토지는 1957. 12. 30. Y 내지 Z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AA 답 658㎡와 여주시 AB 답 2,149㎡ 토지가 합필환지된 후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나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Z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