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노90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대전 동구 H 임야 64,760㎡에 대한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

)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지분 이전에 필요한 2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 20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경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돈을 빌리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 C과 P, T의 각 진술 및 관련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8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존에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지분 이전에 필요한 약 20억 원의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