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31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북 경주시 C에서 도장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2013. 3. 16.부터 2013. 3. 22.까지 도장기공으로 근무한 D의 2013년 3월 임금 1,190,000원,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도장조공으로 근무한 E의 2013년 3월 임금 910,000원, 2013. 3. 18.부터 2013. 3. 19.까지 도장조공으로 근무한 F의 2013년 3월 임금 260,000원 등 3명의 금품합계 2,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