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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4명에게 전치 약 4 주에서 약 3개월에 이르는 중상을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전과( 음주 운전) 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에게 합의 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