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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26 2012고합51

살인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9. 00:30경 사천시 E아파트 다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예전에 동네선배인 피해자 F(35세)에게 38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의 집에 회칼을 들고 찾아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최근에 구입한 회칼(칼날길이 30cm)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와 피고인 B의 레조 차량에서 회칼을 꺼낸 후, 같은 날 00:47경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면장갑 2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00:51경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하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J 편의점 앞에서 장갑을 손에 끼고 피고인 B으로부터 회칼을 건네받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날 01:30경 K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는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회칼을 뺏으려고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칠게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A야, 돈 줄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주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목 등을 수회 찔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회칼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등 부분을 2회 회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의 목의 자절창 및 복부 자창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