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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70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이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강하게 밟아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대담성과 흉포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던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