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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13110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9. 피고로부터 순천시 B 임야 11,847㎡ 중 4,995㎡(이하 ‘발전소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설비용량 400kw, 공급전압 380V인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7. 9. 19. 피고에게 위 발전소 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순천시 지침‘이라 한다) 제14조가 정하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순천시 지침 제14조 제1항은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순천시 지침 제14조 제1항의 무효 여부 1) 법령의 위임이 없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8. 4. 18. 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1-2-2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