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09.06 2016나268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설시하는 사정] 원고는, 피고 회사는 C과 거래를 중단한 이후로도 다른 회사에 임연사 작업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섬유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거래 물량이 자연스럽게 감소되다가 거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표준대차대조표의 손익계산서상 피고 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은 2012년 13,224,476,015원, 2013년 7,379,655,239원, 2014년 5,943,765,633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던 점(을 제19 내지 22호증 참조) 피고 회사 스스로도 임연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외주업체와 단가가 맞지 않을 경우 연사작업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단가까지 협의가 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