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0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 번영로에 있는 서부교육지원 청 앞 도로를 극동방송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2 차선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가 서부교육지원 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 우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체 승용차를 수리 비 1,489,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장소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 회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