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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415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1,577,025,489원을,

나.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원고는 채무자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E,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