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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 자재 유통업체인 ㈜G[ 변경 전 상호 : ㈜H] 의 대표이사인 바,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미 상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K 마트에서 참치 통조림을 싸게 사서 거래처인 L에 납품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월 초마다 수익금으로 150만 원( 월 5% 이자 상당) 을 틀림없이 입금해 주고, 2016. 11. 경에는 원금까지 모두 갚아 주겠으며, 중간이라도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한 달 안에는 꼭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7. 경 L에 공급할 식 자재 구입 용 투자금 명목으로 ㈜G 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1억 원 상당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원리금을 변제할 자금도 부족하였고, ㈜G 의 직원인 공소 외 M 등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투자를 요청한 공소 외 N은 실사를 한 후 이를 거절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다는 확약을 한 바가 전혀 없었고, 달리 자금 조달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조만간 ㈜G이나 피고인 개인이 파산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 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 기용 자금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 자가 투자의 조건으로 참치 실거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여 보여 줄 심산이었던 바,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G 의 재무 상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