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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9 2020고정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버스기사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7. 7. 경 피해 자로부터 “ 내 아내 C의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네 가 버스기사 하기 전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해서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으니 싼 것으로 하나만 알아봐 달라” 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의 딸 D( 장애 1 급) 을 돌봐 주던

E은 갤 럭 시 A8 기 계를 사용하다가 용량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1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E에게 갤 럭 시 노트 5 기 계를 구입해 주고 그 대가로 165,000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E이 사용하던

갤 럭 시 A8 공기계가 생기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 이 사용하던

갤 럭 시 A8 기 계를 C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과 자료이동을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C 가 장애 할인, 복지 할인을 받으려면 통신사 이동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아내 C의 신분증과 그 딸 D의 복지 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8. 4.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D, C, B으로부터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가입 신청서 ’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D, 신청/ 가입자( 대리 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H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 I에게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H 가입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