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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라 함)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우연히 알게 된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E약국에서 B 명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스틸녹스 30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 십일에 걸쳐 위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를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총 1,600정을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약제비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27만 6,800원(= 1정 가격 173만원 × 1,600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향정 라.

목 6월 ~ 1년 60월 8월 ~ 1년 6월 10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상습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 27만 6,800원 선고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