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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1 2018고단2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6. 2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들어가 있는 여자화장실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다음 옆 칸으로 머리를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고, 이를 촬영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고 피고인의 핸드폰(삼성 노트8)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넘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