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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들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자들에게 중기사무실과 주기장 등 시설을 대여해 주고, 위 개인사업자들의 보험료나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매년 1월, 7월이 되면 위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며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바, D 소유의 굴삭기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고도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D와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관리비 수입이 적어져 자금난을 겪게 되는 바람에 D 소유의 굴삭기 할부금, 굴삭기 기사 임금,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위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위탁받은 돈을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D 사무실에서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0. 25.경 794,000원, 2014. 1. 27.경 1,268,43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1월 하순경 납부하여야 할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하지 않은 채 D 소유의 굴삭기 할부금,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통신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062,4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