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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4 2015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79』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할 돈이 없다.

가게 보증금이 5,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 보증금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가게 기한이 10개월 남았는데 그 기한이 끝나면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소송이 1 달 후에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1 달 후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7,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을 담보로 해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하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3. 6. 12. 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56』

1. 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경남 거제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전 세금 8,000만 원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4,000만 원을 주면 1년 간 살게 해 주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는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에 임차한 것이었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계좌로 1,99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