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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2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큰 부채가 없었는데, 그 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채를 쓰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8. 13.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46,500,000원에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H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5천만 원을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2014.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준공한 후 은행 융자를 받아 잔금으로 2억 4,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 이행 각서를 작성해 준 점, ② 피해자들은 2014. 9. 29. K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 인은 위 약속 이행 각서의 내용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같은 날 M로부터 사채를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에도 P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리면서도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이에 피해자 H가 2014. 10. 20. M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에 대하여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니 가처분을 풀어 달라’ 고 요청하여, 2015. 4. 24. 가처분을 해제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2015. 4. 27. 신협에서 19억 2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