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06 2014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0:2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공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저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쪽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3거리 주변을 지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감속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등,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