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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291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36,953원과 그 중 41,018,617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