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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0:12 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쪽에서 서 안산 TG 쪽으로 시속 약 133km 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60km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한 속도 및 차로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중앙 분리대를 넘어 운전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 전두 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5 일간 치료가 필요한 “ 우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보고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고, 전과나 소년보호처분 등 일체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가 모두 지급된 점,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