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8.20 2014가단1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97,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2014.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1985. 4.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 원고 회사 내 사업차장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1. 15.부터 2012. 6. 1.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2. 8. 30.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단1112호). 범죄사실 : 피고와 C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이 피고의 매제인 E이 대표이사로, 피고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관련 업무 실적이 전혀 없으며 급여가 지급되는 직원이 전혀 없고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도 없어 원고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초순경 원고 회사를 전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양수받아 원고 회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이사 G에게 2010. 1. 29.경 “원고 회사에서 김천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도입하고 김천시로부터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및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단말기 수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원고 회사에서 주식회사 D에게 월 교통카드 사용 총 금액의 2%를 지급해왔다, 원고 회사의 벽지노선 추가 지정 사업도 주식회사 D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월 카드사용 총 금액의 4%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G의 동의를 받아 원고 회사에서 주식회사 D에게 매월 교통카드 총 사용금액의 4%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김천시 교통 카드시스템 운영계약서”가 체결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