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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82529

보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축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가입 목적물 : 경주마 ‘B’(마번 C, 이하 ‘이 사건 경주마’라 한다) - 보험가입금액 : 40,000,000원 - 보험기간 : 2013. 11. 12. ~ 2014. 11. 1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2조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를 이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제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3조 제1항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제23조 :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회사가 해당 특별약관에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말(馬) 특별약관’ 및 ‘경주마 부적격 추가특별약관’에도 가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말(馬) 특별약관> - 제4조 제1항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망

2. 긴급도축

3. 불임 - 제10조 : 회사는 보험목적의 가액을 보상할 손해액으로 합니다.

- 제11조 제1항 : 이 특별약관 제10조에서 정한 사고 발생 시의 보험가액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평가한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제12조 :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위 자기부담금은 제10조에서 정한 손해액의 20%(경주마의 경우에는 30%)로 합니다.

<경주마 부적격 추가특별약관> - 제2조 : 회사는 말(馬)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