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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1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2017.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금융거래정보(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동종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