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41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C 임야 354㎡의 별지 도면 표시 20, 23, 24, 25, 20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C 임야 354㎡의 별지 도면 표시 20, 23, 24, 25, 20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