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23: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송정 회전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