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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4 2020노4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216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는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