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9가단83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각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