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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04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대구 달성군 C에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차량 및 가전 공구용 모터의 부분품인 카본브러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8. 1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팀 자동반에서 근무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원고 회사 지회(이하 ‘금속노조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으로서 활동한 사람이다.

나. 한편, 원고 회사 사업장 내에는 2011. 7. 4. 직장 반장들을 주축으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금속노조 지회는 단체협약이 개악되었음을 이유로 2013. 3. 26. 12:50경 원고 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 회사 사업장 본관 종합사무실 앞 공간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민주노조사수, 단체협약 개악 저지, 중앙-지부 교섭 참가, 천막농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그때부터 2013. 6. 12.까지 79일간에 걸쳐 출근시간대인 07:50경부터 08:10경까지 점심시간인 12:50경부터 13:20경까지 회사 정문 앞 또는 위 천막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틀거나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농성행위(이하 ‘이 사건 농성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단체협약이 개악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26.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79일간 원고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본관 사무실 앞 공간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금속노조 대구지부 및 지회 간부 등 5~6명을 24시간 상주시키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원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