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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28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2014. 2. 27. 18,000,000원,2014.3.1.11,000,00원, 2014.3.12.20,0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수일 내에 돌려 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 C은 2017. 3. 16. 원고에게 위 피고에 대한 대여금 합계 49,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피고에게 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1 내지 15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에 반하여 위 49,000,000원이 피고가 C에게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돈의 상환 및 약속했던 수익금 일부 또는 C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라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앞서 본 대여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